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해지 위약금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지 위약금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해지로 받을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포기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해지로 받을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부도발생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령할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도발생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포기한 당해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588, 1992.07.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해지로 수령할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령할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도발생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포기한 당해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1588, 1992.07.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22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계약해지 위약금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31)
원 제목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시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