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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시설 제작비는 고정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따른다.
옥외광고시설 제작비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따른다. 법인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옥외광고시설 제작비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므로,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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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169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옥외광고시설 제작비는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25)
- 원 제목
-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