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4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두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한 주택이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08.1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각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호 또는 일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한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정한 면세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통합한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479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99)
원 제목
두개의 국민주택을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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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