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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월·당기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전기 이월분과 당기 발생분이 함께 있을 때 법인세액과 이월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최저한세 적용대상 중소법인에 관해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중소법인에 전기 이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다. 전기 이월분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고 당기 발생분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는 법령 등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2764, 2004.12.28
정제 정리
질의
전기 이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과 이월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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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06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회신), "전기 이월·당기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36)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