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미사용분의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미사용분의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해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법상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으나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은 관련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

회답

법인이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은 관련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92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준비금 미사용분의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24)
원 제목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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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