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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법인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법인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임차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거래관례, 거래증빙, 거래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 이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했고 법인전환 후 법인이 사실상 임차료를 지급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취했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해당 법인이 사실상 임차료를 지급하고서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거래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고려하여 사실상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이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차한 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에도 개인 명의로 수취한 경우 임차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해당 법인이 사실상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상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거래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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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90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법인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23)
- 원 제목
-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