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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세무조정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대체분개와 차감 표시를 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충당금계정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했다. 재무제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했다.
질의요지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손금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재무제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ㆍ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충당금의 대체분개와 퇴직보험예치금의 차감 표시를 한 경우 세무조정 기준.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재무제표에서 퇴직보험예치금을 그 계정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1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5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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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09 (<time datetime="2006-03-16">2006.03.16</time> 회신), "퇴직보험 세무조정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18)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