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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징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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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초과징수금액은 개정일 이후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산된 초과징수금액은 개정일 이후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표는 2007.08.06. 이후 지급 소득부터 적용하고, 이전 지급분 중 2007년 귀속 급여는 차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007.08.06.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 지급한 2007년 귀속 급여에는 종전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7.08.06.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는 2007.08.06.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함. 다만, 2007.08.06. 전에 지급한 2007년 귀속 급여에 대해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7.08.06.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 처리.
회답
2007.08.06.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07.08.06.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그 전에 지급한 2007년 귀속 급여에 대해 종전 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에서 개정 표로 계산한 세액 합계를 차감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7.08.06.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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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47 (2007.08.16 회신),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징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67)
- 원 제목
-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경우 개정전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