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해고 위로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46회신일 2007.08.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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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 위로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6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밖에는 판결이유 등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받았다. 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에 따라 확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위로금이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위로금 지급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1107 심판결정
    2015.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46 (2007.08.16 회신), "부당해고 위로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66)
원 제목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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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