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산권 불이익에 대한 민사조정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권 불이익에 대한 민사조정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과 관련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는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 2005.05.19, 서이46013-11806, 2002.09.30)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537, 2005.05.19

※ 서이46013-11806, 2002.09.30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에 대해 지급하는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 구분.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 2005.05.19, 서이46013-11806, 2002.09.3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21 (<time datetime="2007-08-10">2007.08.10</time> 회신), "재산권 불이익에 대한 민사조정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62)
원 제목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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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