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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를 징수유예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징수유예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징수유예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9-1088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9-10884, 2003.05.30)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9-10884, 2003.05.3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9-10884(2003.05.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88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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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339 (<time datetime="2007-10-02">2007.10.02</time> 회신), "양도소득세 납부를 징수유예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4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