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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납골당을 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001.11.0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를 참고합니다.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해당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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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2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납골당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79)
- 원 제목
-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