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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 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 금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세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될 때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 금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3개의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된다.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된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
◈ 법인세과-548, 2009.05.11.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 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 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3개의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회답
◈ 법인세과-548, 2009.05.11.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 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 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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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3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비영리법인 통합 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7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통합에 따른 법인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