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개인명의 부동산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명의 부동산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상 자산 귀속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명의와 달리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는 개인 등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법인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상 자산 귀속 기준.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에 따르면, 공부상 등기·등록이 타인의 명의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등기가 법인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67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회신), "개인명의 부동산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32)
원 제목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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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