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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의 과세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가 납세하며,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쓸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경위, 이용현황, 임대사업 운영, 소득 귀속주체와 비용 부담 등을 함께 살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 이용현황, 임대사업 운영 및 관련소득의 귀속주체, 제세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부상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질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취득경위, 이용현황, 임대사업 운영, 관련소득의 귀속주체, 제세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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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14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24)
- 원 제목
-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