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지점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회신일 2009.01.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점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2

실질적 관리장소와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적 관리장소와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타방체약국 내 실질적 관리장소의 존재와 그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회피 의도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당해 조세조약상 타방체약국 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상 타방체약국 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09.01.22 회신), "외국법인 지점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0)
원 제목
지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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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