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 판촉용 신용정보 이용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41회신일 2008.1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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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 판촉용 신용정보 이용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3

카드회원사에 지급한 정보이용료는 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카드회사가 보험계약 판촉에 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카드회원사에 지급한 정보이용료는 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판촉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사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카드회사는 그 정보를 보험계약 판촉에 사용하는 대가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산입됨

본문(원문)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사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정보이용료가 카드회사의 보험계약 판촉에 동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카드회사가 보험계약 판촉에 사용할 개인신용정보를 카드회원사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한 정보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정보이용료가 카드회사의 보험계약 판촉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라면, 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41 (2008.12.23 회신), "보험 판촉용 신용정보 이용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01)
원 제목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사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