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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확인 전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확인 전에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면제 확인 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 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 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 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0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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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time datetime="2009-06-04">2009.06.04</time> 회신), "면제 확인 전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94)
- 원 제목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