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교직자 면세의 2년 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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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직자 면세의 2년 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체류·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의 2년 이내 초청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체류·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타방 체약국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의 기간 동안 초청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연속적 체류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총계약기간과 국내 실제 체류·근무기간이 다른 사안이다.

질의요지

불연속적 체류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나 국내 실제 체류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 체류 및 근무기간과 관련 없이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교직자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 되었는지 여부는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타방체약국 체류 및 근무기간과 관련 없이 당사자 간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규정의 2년 이내 초청 요건을 실제 체류·근무기간과 고용계약기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교직자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 되었는지 여부는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타방체약국 체류 및 근무기간과 관련 없이 당사자 간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회신), "교직자 면세의 2년 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93)
원 제목
「한・미 조세조약」교직자 조항의 과세・면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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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