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명의신탁 여부와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 즉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이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0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6 (<time datetime="2009-04-17">2009.04.17</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70)
원 제목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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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