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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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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적으로 종속된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본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발전설비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방법과 유지보수비의 손금 처리 방향을 물었다. 전적으로 종속된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본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늘리지 않는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이나 계약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해당 부품은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질의요지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부품교체를 포함하여 발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 외주방식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필수적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방법.

2. 부품교체를 포함한 주기적 외주 유지보수비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품교체를 포함하여 발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 외주방식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286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88)
원 제목
예비부품 감가상각 방법 및 유지보수비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