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고자동차 수출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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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자동차 수출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성립 후 현지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출손익을 인식한다.

내국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성립 후 현지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출손익을 인식한다. 질의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자동차를 수입국에 반출한 뒤 계약이 성립되면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에 반출한다. 이후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책임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에 반출한 뒤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출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9 (<time datetime="2009-01-28">2009.01.28</time> 회신), "중고자동차 수출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86)
원 제목
수출상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