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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사업추진비를 법인 손익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등기 전 손익은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 발생한 사업추진비를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등기 전 손익은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여야 하며, 주주 부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비의 손익귀속이 불분명하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서상 사업추진비의 손익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전에 발생한 사업추진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서상 사업추진비의 손익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주주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323 심판결정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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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5 (2009.01.29 회신), "설립 전 사업추진비를 법인 손익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81)
- 원 제목
- 법인설립전 발생비용의 법인손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