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수령한 토지 매매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수령한 토지 매매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양도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토지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매법인이 제3자에게서 토지를 취득한 뒤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에게서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였다. 이후 관련 토지를 제3자에게서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법인이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그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5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선수령한 토지 매매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78)
원 제목
부동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