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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먼저 받은 부동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취득한 토지를 이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법인은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받았다. 이후 제3자로부터 관련 토지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대금을 선 수령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한 사업연도에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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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3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대금을 먼저 받은 부동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75)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양도할 경우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