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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였다면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였다면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만 상속 전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별도세대원이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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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25 (<time datetime="2009-06-05">2009.06.05</time> 회신),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59)
- 원 제목
-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