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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서 혼인 전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혼인 전 해당 거주자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계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양도 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다. 해당 거주자에게 혼인 전 주택 거주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다만 양도 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혼인 전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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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02 (<time datetime="2009-06-17">2009.06.17</time> 회신), "배우자와 혼인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50)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