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권 환원 후 재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 환원 후 재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거래가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과세됐다면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소유권을 환원한 뒤 다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당초 거래가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과세됐다면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당초 거래 등은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고, 이후 해당 자산을 다시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나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유권 재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나 당초 거래 등이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유권 재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로 소유권을 환원한 뒤 해당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회답

당초 거래 등이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유권 재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66 (<time datetime="2009-06-24">2009.06.24</time> 회신), "소유권 환원 후 재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41)
원 제목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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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