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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청산기간의 환급법인세를 자본에 가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했다면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한다.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청산기간 중 환급되는 법인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했다면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한다. 실제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가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 법인세는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가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 법인세는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청산기간 중 환급되는 법인세의 처리방법
회답
청산기간 중 환급되는 법인세가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 법인세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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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1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합병 청산기간의 환급법인세를 자본에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33)
- 원 제목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환급법인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