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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금융리스의 자산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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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리스자산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가 외화금융리스에서 회계상 인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실행일의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문단 61에 따라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문단 61)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금융리스 거래에서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회계상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리스제공자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문단 61에 따라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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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2 (<time datetime="2009-04-14">2009.04.14</time> 회신), "외화금융리스의 자산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8)
- 원 제목
- 외화금융리스 거래시 회계상 인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