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물류센터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도 물류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7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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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류센터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도 물류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반비와 판매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 물류센터 감가상각비는 해당한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운반비·판매수수료·물류센터 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운반비와 판매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 물류센터 감가상각비는 해당한다. 국토해양부 고시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운반비, 판매수수료,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 물류센터 감가상각비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내물류비는 제외하는 것이며, 물류센타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운반비(수송비) 및 ⓓ판매수수료(물류수수료)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물류센타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운반비, 판매수수료, 물류센터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는가?

회답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이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운반비와 판매수수료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 물류센터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46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회신), "물류센터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도 물류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00)
원 제목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시 물류비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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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