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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정시설 공사비는 선급금과 손익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급금 해당 여부와 신축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적지 취득대가로 제공하는 대체교정시설의 공사비가 선급금인지와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 해당 여부와 신축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계약서 등 약정과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사로부터 교정시설 이적지를 취득한다. 그 취득대가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교정시설 이적지를 취득하면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체교정시설의 신축 및 제공이 이적지 매매대금의 선급금 해당여부 및 대체교정시설의 신축에 따른 관련 손익의 인식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사로부터 교정시설 이적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가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체교정시설의 신축 및 제공이 이적지 매매대금의 선급금 해당여부 및 대체교정시설의 신축에 따른 관련 손익의 인식여부는 관련 계약서 등 약정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교정시설의 신축 및 제공이 이적지 매매대금의 선급금에 해당하는지와 신축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사로부터 교정시설 이적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가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선급금 해당 여부 및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는 관련 계약서 등 약정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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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2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대체교정시설 공사비는 선급금과 손익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5)
- 원 제목
- 토지 매입대금 충당 신축건물 공사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