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강생 해외 어학연수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강생 해외 어학연수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외국어학원이 수강생에게 지원한 해외 어학연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공시·약정하고 일정 수준과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어학원 법인사업자가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해 어학연수비를 지원한다. 모든 수강생에 대한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 통과자를 지원한다.

질의요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해외 어학연수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해외 어학연수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어학원 법인사업자가 수강생에게 지원하는 해외 어학연수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모든 수강생에 대한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해외 어학연수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0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수강생 해외 어학연수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78)
원 제목
해외 어학 연수비 지원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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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