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은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7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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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은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며 본점과 지점의 대표이사를 달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다. 해당 지점은 등기되지 않았을 수 있고 본점과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하려 한다.

질의요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선임하여 등록 가능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선임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미등기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과 대표이사 등록 가능 여부.

회답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선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01 (<time datetime="2009-06-11">2009.06.1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은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77)
원 제목
지점 사업자등록신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