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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이면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고객에게 적용한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이면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객에게 차량 판매가격을 할인했다. 그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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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91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67)
- 원 제목
-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