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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영화 편집비용은 판권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번역·자막·더빙·편집 비용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한다.
수입영화 판권의 국내 방송용 편집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번역·자막·더빙·편집 비용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비용을 판권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을 국내에서 방송하기 위해 편집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편집비용에는 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에 대해 국내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편집비용(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에 대해 국내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편집비용(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영화 판권의 국내 방송을 위해 지출한 MASTER TAPE 제작 관련 편집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에 대해 국내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편집비용(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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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70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방송용 영화 편집비용은 판권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63)
- 원 제목
- 수입영화 판권에 대한 방송용 MASTER TAPE 제작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