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 소유하며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다. 주택마련저축 관련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3.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해당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5 (<time datetime="2009-05-27">2009.05.27</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33)
원 제목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주택 상속 후 재건축되었을 때 상속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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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