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양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이후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32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30)
원 제목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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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