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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년 이후 정해진 신고를 모두 이행하면 그 다음 연도 이후 본인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9년 이후 정해진 신고를 모두 이행하면 그 다음 연도 이후 본인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개정된 전자신고세액공제 규정은 2009.1.1. 이후 대리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대리인이 2009.1.1.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정해진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이다. 공제는 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의 세무대리인 본인 납부세액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모두 이행하면 그 다음 연도인 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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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275 (<time datetime="2009-03-16">2009.03.16</time> 회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21)
- 원 제목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