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고 해산 의제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고 해산 의제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으로 출자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해산으로 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산으로 출자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가 해산하면서 출자회원이 의제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를 해산하고 회원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새마을금고 출자회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 해산으로 출자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 출자회원이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25 (<time datetime="2009-02-02">2009.02.02</time> 회신), "금고 해산 의제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12)
원 제목
새마을금고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소득 조세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