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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를 통합법인에 넘기면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대사업용 토지를 통합법인에 양도한 뒤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통합법인은 해당 토지를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2005.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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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5 (<time datetime="2009-05-18">2009.05.18</time> 회신), "임대토지를 통합법인에 넘기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01)
- 원 제목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