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85회신일 2009.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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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0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6년 이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판단에서 주택 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과 관련해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이 멸실됐다.

질의요지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회답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5 (2009.05.20 회신),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98)
원 제목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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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