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 이전 특례에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세대전원의 거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통근 불가능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전원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함께 거주하던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1 (<time datetime="2009-05-08">2009.05.08</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83)
원 제목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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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