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 대상 자산 중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회신사례(서면2팀-1805, 2005.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05(2005.11.09)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방법.

회답

◈ 서면2팀-1805(2005.11.09)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8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6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