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상당 임대료를 받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건물 일부를 임차한 문화·예술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가 상당 임대료를 받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 관련성과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았다. 동시에 해당 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와의 관련성 및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한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와의 관련성 및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3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임차 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62)
원 제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