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아파트 옥상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물 설치장소로 옥상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옥상 임대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광고물 설치장소로 옥상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자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 옥상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옥상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는 수입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 옥상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48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아파트 옥상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58)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 임대수입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