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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용 진열장은 언제 고급가구의 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장용 진열장은 언제 고급가구의 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진열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백화점 등의 물품진열장이 고급가구 과세대상이며 여러 개가 하나의 ‘조’인지 물었다.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진열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조’는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형태·용도·성질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진열장을 수입한다. 질의물품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거래된다.

질의요지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을 전시·보관하기 위한 진열장이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85 (<time datetime="2009-06-01">2009.06.01</time> 회신), "매장용 진열장은 언제 고급가구의 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44)
원 제목
백화점의 매장 등에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장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