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사용권 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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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사용권 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례가 토지사용권 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토지 자체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토지가 아닌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8 (<time datetime="2009-06-09">2009.06.09</time> 회신), "토지사용권 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7)
원 제목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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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