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3회신일 2009.03.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1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통학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602 심판결정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3 (2009.03.11 회신),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13)
원 제목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