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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외주비는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이동과 보관을 쉽게 하기 위한 포장비용만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포장외주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이동과 보관을 쉽게 하기 위한 포장비용만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제품 보호가 주목적인지 판매가 주목적인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제품의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포장비용만이 물류비용에 해당되고, 그 외의 포장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의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적용 시 제품의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포장비용만 물류비용에 해당되고, 그 외의 포장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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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63 (<time datetime="2008-12-02">2008.12.02</time> 회신), "포장외주비는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04)
- 원 제목
- 포장외주비의 제3자 물류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